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4. 19:00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휴대전화 매장 안에서 그 곳 소파에 앉아있던 정신장애 3급의 피해자 E(여, 21세)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왼쪽 허벅지를 만지고 어깨동무를 하면서 오른쪽 가슴을 만져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증인 F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물 중 이에 들어맞는 피해자의 진술
1. 의사 G, H가 각 작성한 장애진단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I, J이 작성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사건장소 씨씨티비 녹화물 중 이에 들어맞는 영상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가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여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무릎에 떨어진 빵가루를 손으로 털어준 적은 있으나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지는 않았으며, 퇴근해야하니 그만 가라고 피해자의 어깨를 토닥이며 어깨동무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지는 않았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정신장애 3급의 지적장애인이고, 피해자의 지적능력(IQ 68)과 사회적응능력(SQ 66.25, 사회연령 10세 수준)이 모두 동일 연령층의 평균에 비하여 낮은 정신지체에 해당한다. 2) F은 양산시에 있는 공장에서 사출 관련 일을 할 당시 직장동료의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알게 되었는데 2013. 8. 무렵 일을 그만두고 광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