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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394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9. 10.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다.

[범행사실]

1. 2019. 2. 19.자 피고인 명의 B은행 체크카드(C) 대여 피고인은 2019. 1. 31.경 가출을 한 이후로 돈이 필요하게 되어 D 사이트를 통해 ‘고액알바’ 광고를 본 후, E을 통해 알게 된 생면부지의 성명불상자로부터 ‘비트코인 환전하는데 세금 감면 목적으로 차명계좌가 필요하니, 사용가능한 계좌와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2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수락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2. 19.경 제천시 소재 ‘제천역’ 앞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F)과 연결된 체크카드(C) 1장 및 비밀번호, 계좌번호를 적은 메모지를 함께 택배박스에 동봉하여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 접근매체 1개를 대여하였다.

2. 2019. 2. 26.자 피고인 명의 B은행 체크카드(G) 대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범행 후, 재차 D을 통해 ‘고액알바’를 검색하던 중, 재차 체크카드 양도 광고를 보고 또 다른 생면부지의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도박자금 환전을 하는데 세금감면 목적으로 차명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번호와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하루 10~2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수락한 후, 2019. 2. 26.경 대전터미널에서 수하물택배로 피고인 명의 위 B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G) 1장을 포장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E으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 접근매체 1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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