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생면부지의 성명불상자(일명 ‘B은행 C’)로부터 전화로 “저금리로 가게대출을 해 줄 테니 카드를 보내주면 신용조회를 하여 신용등급을 올려 1,8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수락한 후, 2019. 6. 14. 12:30경 서울 서대문구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어 주고, H으로 그 비밀번호를 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 접근매체 2개를 성명불상자에게 동시에 교부하여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피해금 입금 내역서, 금융거래정보 회신, 피의자 명의 F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죄질 자체가 좋지 않은 점,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 결과가 발생한 점, 과거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아무런 이득도 얻지 못한 점, 앞서 전력은 매우 오래 전의 것이고 그 외에 범죄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