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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311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대출 담당자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평점을 높여 금리를 낮춰야 되니 계좌번호와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내역을 발생시켜 신용도를 높여 3,8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다음 불법적인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쌓은 후 그것을 마치 피고인의 정상적인 거래실적인 것처럼 자료로 제출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사기 범행을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5. 15:00경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진영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우체국 택배 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조회,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매체 대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 대여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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