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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17 2016나58394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2008. 12. 15.부터 2013. 2. 7.까지 대여금 451,085,000원 중 미상환 대여금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080051)를 제기하였고, 2015. 11. 27. ‘C은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2015. 12. 3.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1) C은 2015. 4. 2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을 지칭할 경우 별지 목록의 순서대로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등기소 2015. 5. 13. 접수 제8244호로 채권최고액 6,0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B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C은 2016. 2. 1.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등기소 2016. 2. 11. 접수 제1943호로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3) C은 2016. 2. 1.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제2매매예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등기소 2016. 2. 11. 접수 제1945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16. 청구금액 9,000만 원의 가압류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단34535)을 받고, 같은 날 위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C은 위 나항의 각 처분행위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 피고는 C의 여동생 O의 남편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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