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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1.25 2015가단10428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3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7. 9. 7. 피고 소유 군포시 C빌딩 16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60,000,000원, 임대차기간 2007. 10. 10.부터 2009. 10. 9.까지(24개월), 차임 월 5,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전 임차인인 원고의 아들 D에게 권리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09. 10. 9. 차임을 월 4,9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고, 임대차기간 2011. 10. 10.까지로 연장하는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는데 특약사항으로 권리금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2011. 10.경 다시 차임을 300,000원 감액하여 연장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12. 22.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2015. 1. 31.까지 인도하고 원고는 이와 동시에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명도이행합의서를 작성한 다음 공증인 E사무소에서 인증받았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60,000,000원 반환시 권리금 40,000,000원도 같이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다음 공증인 E사무소에서 인증받았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취지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4. 30.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① 이 사건 약정은, 피고가 장애로 판단능력이 없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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