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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11.16 2015가합1191
용역대금지급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와 피고는 2012. 9. 19. 이천시 D리 일원에 공동주택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공동으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2. 28. C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이천시 D리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800,000,000원으로, 계약기간을 계약일로부터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및 계획의 결정고시일까지로 각 정하여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고,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제4조 (용역의 범위) ① ‘갑(C, 피고)’이 ‘을(원고)’에게 도급하는 용역의 범위는 아래의 과업에 한한다.

1. 입목축적조사

2. 문화재지표조사

3. 토지적성평가

4.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5.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교통성검토 포함)

6. 경관성검토

7. 시전재해영향성검토(행정계획)

8. 전력환경영향평가

9. 농지 및 산지전용협의 도서작성 10. 지형도면고시 도면작성 제6조 (용역대가 및 지급방법) ①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8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② ‘갑’은 용역비를 아래의 기준에 의하여 ‘을’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구분 지불시기 지급액 계약금 계약체결 시 160,000,000원 기성금 1차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서 이천시 제출 후 1주일 이내 160,000,000원 기성금 2차 주민제안서 입안에 따른 관련 실과 협의 및 주민의견 청취(공람) 후 1주일 이내 160,000,000원 기성금 3차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협의완료 후 1주일 이내 160,000,000원 잔금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및 계획의 결정고시 후 1주일 이내 160,000,000원 계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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