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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23 2017가합10083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원고에대한공증인C사무소...

이유

기초사실

가. D 명의 공정증서 및 이 사건 원고명의 공정증서의 작성경위 1) 원고의 남편인 D은 E에게 태양광모듈을 공급하여 주기로 하였고, E는 2015. 9.경 D이 소개한 에스이디엠피 주식회사에 태양광모듈 대금 조로 약 160,000,000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2) E는 위 태양광모듈을 공급받지 못하자, 2015. 11. 3.경 D에게 태양광모듈 제공에 대하여 담보를 요구하였다.

이에 D은 E에게 그와 관련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기로 하고, 공정증서 작성 촉탁에 관한 위임장의 위임인란에 자신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여 날인한 후, 그 위임장을 E에게 교부하였다.

3) 피고는 2015. 11. 3.경 위 위임장에 기초하여 D의 대리인을 자임하며, 공증인 C에게 ‘D은 피고에 대한 차용금 550,000,000원의 지급채무가 있음을 승인하고 2015. 11. 7.까지 위 채무를 전액 변제하며, 이자는 연 20%의 비율로 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는 취지의 공증인 C 사무소 2015. 11. 3. 작성 증서 2015년 제507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D 명의 공정증서’라 한다

)의 작성을 촉탁하였다. 4) 이후 E는 D에게 D 명의 공정증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원고 명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5) D은 공정증서 작성 촉탁에 관한 위임장의 위임인란에 원고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원고의 인감을 날인하여 원고 명의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

)을 작성한 후, 이를 2015. 11. 6. 발급된 원고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E에게 교부하였다. 6) 피고는 2015. 11. 24. 이 사건 위임장에 기초하여 원고의 대리인을 자임하며, 공증인 C에게 '원고는 피고에 대한 차용금 550,000,000원의 지급채무가 있음을 승인하고 2015.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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