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6.30 2016나65671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8.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2014. 7. 8.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변제기 2014. 9. 7., 이자 및 지연손해금 연 30%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청구취지 기재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피고로부터 그 즈음 선이자를 공제한 1,96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피고는 D으로부터 2014. 8. 11. 경기 양평군 E 주상복합상가 108호, 109호, 110호를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 임대기간 2014. 8. 11.부터 2016. 8. 1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8. 31. 같은 주상복합상가 111호, 112호, 113호를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180만 원, 임대기간 2014. 9. 17.부터 2016. 9. 1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4. 8. 11. D과 사이에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최초 3개월간의 차임을 면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원고와 피고 및 D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차용금에서 피고가 D에게 지급하여야 할 차임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피고는 2015. 4. 17.을 기준으로 이 사건 제1, 2임대차계약에 관한 차임 합계 2,260만 원이 각 변제기에 이르러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의 원리금과 대등액에서 소멸함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이 모두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1, 2임대차계약은 모두 최초 3개월간의 차임을 면제하기로 하였는데, D이 2015. 5. 19. 피고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