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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3 2017가합518316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 96,707,1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8.부터 2019. 1. 23.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5. 27. 주식회사 C(2017. 6. 16. 주식회사 D로 상호 변경되었다. 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제주 서귀포시 E 소재 F호텔 신축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위 사업을 '1차 사업'이라 한다

)를 공사금액 11,238,000,000원, 공사기간 2013. 7. 1.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하여 수급하였고, 그 후 수 회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최종적으로 공사기간 2013. 7. 1.부터 2015. 5. 31.까지, 공사금액 14,953,699,56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1.경 피고에 공사기간 2013. 11. 1.부터 2014. 12. 31.까지, 공사금액 3,540,000,000원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를 일괄 하도급하였고, 그 후 수 회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최종적으로 공사기간 2013. 11. 1.부터 2015. 5. 31.까지, 공사금액 7,855,902,619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하였다. 2. 경리/회계규정 제3조(자금의 집행

나. 을(피고)을 포함하여 갑(원고)과 직접 계약한 모든 업체에 대한 기성지급은 매1개월마 다 현금으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일은 갑이 기성을 수령하는 달 전월 말일로 하 고, 지급일은 세금계산서 발행 익월 말일까지 지급토록 한다.

다. 분양수입금 부족으로 발주처가 공사비 미지급시 을은 을의 책임하에 본조

가. 나항을 지급하기로 한다. 라.

갑은 을 및 갑과 계약하는 하도급업체간 직불동의서를 징구하여 발주처로부터 하도급 기성을 직불처리하기로 한다.

4. 공사 및 하도급 관리규정 제3조(하도급업체의 선정 및 계약의 체결)

가. 갑은 당 현장에 필요한 일체의 외주/자재 등 하도급업체 및 용역업체의 계약체결을 을 의 요청에 의해 체결하며, 을은 계약에 따른 일체의 서류행위 등 필요한 제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한다.

갑은 을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을 진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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