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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8.23 2017나55179
손해배상(건)
주문

1. 제1심판결의 원고 A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이유

1. 기초 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2. 12. 17. 원고 A으로부터 경남 함안군 D 지상의 E 도시형 생활주택(이하 ‘E’이라 한다

) 신축공사를 공사금액 611,000,000원, 공사 기간 2012. 12. 17.부터 2012. 4.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같은 날 원고 B으로부터 경남 함안군 F 지상의 G 도시형 생활주택(이하 ‘G’라 하고, E, G를 합쳐 ‘이 사건 각 원룸’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공사금액 550,000,000원, 공사 기간 2012. 12. 17.부터 2012. 4.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2013. 5. 30. 원고 A과 공사대금을 616,300,000원, 준공기한을 2013. 7. 30.까지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원고 B과 공사대금을 555,300,000원, 준공기한을 2013. 7. 30.까지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제1 확약서의 작성 제1조 갑(원고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의 이행약정 내역

1. 을(피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갑에게 도급받아 E, G 건축공사를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갑은 일체 하자 및 관리를 하지 않는다.

2. 갑은 2013. 10. 17. 15시 이후부터는 을의 건설공사 현장에 일체 관여하지 않을 것이며, 확약서 작성 이후 필요한 모든 공사비는 을이 부담하고, 갑에게 공사비를 요구하지 않는다.

제2조 을의 이행약정 내역

1. 을은 준공검사에 대한 마무리 공사를 신속히 진행하여야 한다.

3. 을은 준공검사가 완료되어 건축허가서가 발급되면 갑에게 E, G의 매매대금을 1,050,000,000원으로 하고, 은행대출금으로 지급하고, 잔금이 부족할 경우 1억 원만 인정되고 지급기한은 90일 이내로 한다.

(을은 갑에게 2차로 근저당설정을 해줘야 하며 추가 은행대출시 바로 갑은 근저당설정을 해지하여야 한다)

4. 을은 준공검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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