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27 2019고정57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59세)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2018. 11. 21 02:50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 257, 덕포파출소 내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들어가 약 30분 간 큰 소리로 횡설수설하며 "경찰들 다 죽이겠다", "내 아빠가 누군지 아느냐", "B 이 개새끼", "이 씨발놈 내가 니를 이 씨발새끼", "어디 계집년이" 등 욕설과 거친 말로 관공서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공서 주취소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