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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9 2015나1366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1) 피고는 2014. 4. 2. 14:07경 나주시 C에 있는 D농협에서 농협 운영에 불만을 품고 농협 직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 경찰관인 E과 원고가 출동하여 E이 제지를 하자, 농협직원 및 손님 등 약 20여 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E에게 “야, 이 씹할 새끼야, 너는 뭐여 이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원고가 “진정하시라.”고 하자 원고에게 “야! 이 씹할 새끼들아.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F 기자다, 이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함으로써 E과 원고를 모욕했다. 2) 피고는 2014. 4. 2. 14:23경 나주시 C에 있는 D파출소에 임의동행해서도 계속하여 경찰관들과 농협 직원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다가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손이 아프고 목이 말라 물을 마시고 싶으니 수갑을 잠시만 풀어 달라.”고 하여 수갑을 풀게 한 다음, “이 씹할 새끼야, 내가 내일 모레 신문에 다내버리겠다, 느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여, 이 새끼들아.”라고 소리쳐 협박하고, 종이컵에 물을 담아 원고 등의 얼굴에 각각 끼얹고 파출소 바닥에 소변을 보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나. 피고는 위 가항의 사실로 기소되어 2014. 5. 13. 제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이 법원 2014고단1195), 2015. 2. 4.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이 법원 2014노1164), 2015. 4. 24.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015도3196).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위 각 불법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단되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위와 내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액수를 2,000,000원으로 정한다.

나.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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