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17】
1. 사기 피고인은 2010. 6.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5.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에서 부동산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 통장 잔고가 5억 원 정도 부족하니, 위 돈을 입금시켜 주면 돈이 입금된 것만 확인하고 돌려주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5,000만 원을 준다고 한다. 위 돈을 받으면 나누어 갖자.”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3억 원을 빌려 줄 수 있다고 하자, 위 사람에게 3억 원을 빌려주고 3,000만 원을 받으면 이를 절반씩 나눠 갖자고 하여, 같은 해
8. 10.경 정읍시 연지동에 있는 농협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억 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다른 사람에게 입금한 뒤 다시 돌려받아 피해자에게 그 대가와 함께 차용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합168】
2. 살인 피고인은 2014. 4.경 피해자 D(남, 44세)과 신발판매업을 동업하여 익산시 E에서 ‘F’를 운영하였고 익산시 G에 있는 건물을 임차하여 물품보관창고로 이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H’ 폐업정리행사를 함께 진행하기로 하고 행사를 추진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제1항의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2011. 8.부터 지명수배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4. 9. 18. 21:00경 익산시 I에 있는 ‘J’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