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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8.20 2015고합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자신 명의 금융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신용불량상태이고 자신 명의로 된 자산이 없는 상황에서, 자기 투자금 없이 은행으로부터 32억 원, K 공소장 기재 ‘P’은 ‘K’의 오기로 보인다.

으로부터 5억 원, L으로부터 6억 원을 각 차용하여 매매가격 40억 원 상당의 익산시 M에 있는 N웨딩홀 예식장을 매입하여 이를 운영하였으나, 수익을 발생시키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부산의 예식장에 투자를 해놓았는데 돈이 곧 나오고, 중국에 빠칭코에 투자를 하였다. 북한 O에 김치를 납품하기도 하였고, 중국에서 혁명을 일으킨 서열 3위 중국 간부의 후손들도 잘 안다.”라고 말하여 마치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8.경 익산시 M에 있는 N웨딩홀 예식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익산시 M에 있는 N웨딩홀 예식장을 매입하는데 그 자금이 부족하여 그러니 돈 1억 6,000만 원을 빌려주면 올해 12. 3.경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3. 차용금 명목으로 1억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2.경 위 웨딩홀에서 피해자에게 “예식장 운영자금으로 3억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2. 10. 27.경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4. 30. 위 웨딩홀에서 피해자에게 "미납된 공과금 등 각종 세금을 내야 대출이 되는데 2억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5. 15.경에 지금까지 갚지 못한 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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