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8.23 2019고단16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경 서울 서초구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서울 강남구 C 대지 168.8㎡ 등을 매수하고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려고 한다. 자금이 부족하니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 원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비트코인, 주식 투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도박 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이자를 주고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대여 명목으로 2016. 9. 26.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1.경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2017. 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서울 서초구 D 공사가 있는데, 거주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사 가도록 만들어야 해서 사업비가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기존의 3억 원까지 합하여 2017. 9. 30.까지 원금을 변제하면서 연 20%의 이자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비트코인, 주식 투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도박 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이자를 주고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대여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같은 달 7.경 2,000만 원, 같은 달 14.경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