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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5 2019고단25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6. 1.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생활용품 판매매장인 ‘C’에서 피해자 D에게 “나와 친한 점장이 도박을 하다가 돈을 많이 잃었는데 애가 4명이나 된다, 그러나 점장 월급이 4-500만 원 가량되니 일단 1,000만 원만 그 점장에게 빌려줘라, 월 50만 원의 이자를 주겠다, 점장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면 내가 책임지고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운영의 생활용품 판매매장인 ‘C’는 용품 공급업체에 대금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적자상태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게 하더라도 이를 책임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F조합계좌로 85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현금 1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1. 20. 구미시 B에 있는 생활용품 판매매장인 ‘C’앞에서 피해자에게 “전에 물류창고 할 때 물건 값 못 준 것이 있는데 고소를 당하고 경매도 들어올 것 같다, 물건 값을 갚는데 3,000만 원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한 두 달만 쓰고 갚겠다, 장인어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팔고 계약금을 받은 상태이다, 잔금을 받으면 그 중 1억 원을 받기로 했다, 그 돈을 받으면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장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지도 않은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2.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F조합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11. 30.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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