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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7.10 2019가단5040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1가단16064호 약정금 청구사건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이고, 피고는 인테리어 등 공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목포시 D 소재 원고들 소유의 자동차정비업소 조립식 건물에 관한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였으나, 그 공사대금 중 6,5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1가단16064호로 그 미지급 공사대금 6,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다. 위 소송에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12. 1. 11.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해가 성립되어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해조서(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1. 피고들(이 사건 원고들을 지칭한다)은 연대하여 원고(이 사건 피고를 지칭한다)에게 금 65,000,000원을 다음과 같이 6회로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가.

2010. 1. 20.까지 금 15,000,000원

나. 2012. 3. 30.까지 금 10,000,000원

다. 2012. 4. 30.까지 금 10,000,000원

라. 2012. 5. 31.까지 금 10,000,000원

마. 2012. 6. 29.까지 금 10,000,000원

바. 2012. 7. 31.까지 금 10,000,000원

2. 만일 피고들(이 사건 원고들을 지칭한다)이 위 지급기일을 지체하여 미지급 금액이 10,000,000원을 초과할 경우 분할상환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 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3. 원고(이 사건 피고를 지칭한다)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라.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화해조서의 원금 6,500만 원 중 2012. 2. 10.에 1,000만 원, 2012. 2. 29.에 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2. 4. 30.에 400만 원과 600만 원, 2012. 8. 17에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3,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마. 피고는 2019. 1. 7.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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