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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16 2020고단47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8.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서울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대표이사인 E에게 ‘ 청주시 흥덕구 F 일원에서 C가 시행하는 G 아파트 개발사업의 단지 내 상가 1 층 255평과 2 층 255평은 평 단가 1,500만 원으로 전체 대금이 76억 5,000만 원이다.

약정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하면 계약금 4억 6,500만 원, 1차 계약금 7억 6,500만 원, 2차 계약금 7억 6,500만 원, 3차 계약금 7억 6,500만 원, 4차 계약금 7억 6,500만 원, 잔 금 38억 2,500만 원의 조건으로 피해자 회사가 1, 2 층 상가를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고, 본계약으로 전환이 되지 않는 경우 약정금 원금은 2017. 12. 15.까지, 위약금 1억 5,000만 원은 2017. 12. 31.까지 지급해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취지로 약정(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7. 19. 이미 위 G 아파트 상가를 ㈜H 등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5억 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아파트 개발사업은 I㈜에 신탁되어 진행되었고 시공사인 J㈜ 의 승인 없이는 정식으로 분양할 수 없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위 상가를 정상적으로 분양해 주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I㈜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위 아파트 사업 관련 자금도 시공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어 피해자 회사 와의 위 상가 분양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위 약정대로 피해자 회사에게 약정금 원금이나 위약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회사 자금으로 마련된 K 조합 발행의 액면 금 2억 7,000만 원짜리 자기앞 수표 1 장과 액면 금 3,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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