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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16 2020가단51876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0. 8. 27.자 2010차8048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인정 사실

가. 화해조서의 작성 피고는 1999. 5. 24. 원고들을 상대로 ‘피고가 원고 A에게 1998. 11. 21. 26,000,000원을 보관시키면서 위 돈을 1999. 4. 30.까지 반환하기로 하고 원고 B은 위 돈에 대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그러나 원고들은 1999. 5. 16. 위 돈 중 5,000,000원만 반환하고 나머지 돈은 반환하지 않고 있어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광주지방법원 99가단23760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 1999. 7. 15.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져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화해조항 화해조항에서의 ‘피고들’은 이 사건에서의 ‘원고들’을, ‘원고’는 이 사건에서의 ‘피고’를 각 지칭한다.

으로 하는 화해조서(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000,000원을 지급하되, 그중 금 10,500,000원은 1999. 10. 15.까지, 나머지 금 10,500,000원은 2000. 1. 15.까지 각 분할하여 지급한다.

피고들이 1회라도 위 각 기한까지 위 각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때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나머지 미지급 금원 전액 및 이에 대하여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나. 지급명령의 확정 원고들이 이 사건 화해조서에 따른 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0. 8. 26. 이 사건 화해조서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원고들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0차8048호로 대여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지급명령 사건에서 2010. 8. 27.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2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0.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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