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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1 2013가단4576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3.부터 2014. 11. 1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은 2012. 8. 17.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에게 서울 중구 E 소재 F 호텔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정하여 도급(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하였다.

피고 C의 대표이사인 피고 D는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피고 C와 같이 서명날인을 하였다.

공사기간 : 2012. 8. 20.부터 2012. 10. 10., 공사대금 : 3억 원 피고 C는 2011. 12. 2.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4,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다음의 금액 중 이 사건 소로서 청구하는 1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를 공사기간 내에 완성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허위의 조건을 내세워 원고들을 속이고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다음, 원고들로부터 합계 1억 9,500만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피고들은 2012. 11. 15.까지 이 사건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1,000만원을 원고들에게 반환하고, 이 사건 공사비로 지급받은 금액 중 1억원을 2012. 12.까지 원고들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피고 C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할 당시의 기성고 비율은 약 18%에 불과한데, 원고들이 피고 C의 하도급업자 등에게 직불한 금액을 포함하여 2억 1,900만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피고 C의 기성대금 5,4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1억 6,500만원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약정금 혹은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① 피고들이 원고들을 기망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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