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28. 선고 2012가단338617 대여금반환 사건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338617 대여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이 2013. 11. 28. 원고들이 연대하여 피고에게 7천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2.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가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원고들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집행관 사무소 2015본341호로 압류집행을 하였고, 원고들이 위 압류채무에 대하여 2015. 4. 21.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변제하자, 피고가 같은 날 위 압류집행신청을 취하하였다.
다. 그 후 원고들과 피고는 2015. 7. 7. 이 사건 판결에 의한 채권과 피고의 원고들의 딸 D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5차1101 약정금(수원지방법원 2015가단35535호) 사건의 채권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2015. 7. 7. 10,000,000원, 같은 달 14. 10,000,000원, 같은 해
8. 31. 30,000,000원, 같은 해 10. 15. 20,000,000원 등 합계 70,000,000원을 지급받으면 피고에 대한 채무가 모두 변제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라.
원고들이 위 합의에 따라 피고에게 2015. 7. 7. 10,000,000원, 2015. 7. 13. 10,000,000원, 2015. 8. 6. 10,000,000원, 2015. 8. 24. 5,000,000원, 2015. 8. 31. 15,000,000원, 2015. 10. 14. 20,000,000원 등 합계 70,000,000원을 변제하였고, 피고가 2015. 8. 1. D에 대한 약정금 청구의 소는 취하하였다.
마. 피고가 2018. 4.경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하여 원고들을 채무자로, E새마을금고 외 3개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하여 청구금액 198,272,476원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타채11007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2018. 4. 10. 위 신청이 인용되었고, 2018. 4. 10.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하여 원고들 소유 유체동산에 대하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