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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1.08 2017가합12365
용역비
주문

1. 반소원고에게, 반소피고들은 연대하여 281,570,300원, 반소피고 B는 77,707,0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군산시 D 외 3필지에 있는 E 상가 제2동부터 제5동(이하 ‘E’이라 한다)의 건축주이고, 피고 B는 군산시 F에 있는 상가(이하 ‘F 상가’라고 한다)의 건축주이며, 원고는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 및 분양대행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8. 20. 피고들과 사이에 E에 관하여, 2015. 3. 2. 피고 B와 사이에 F 상가에 관하여 각 아래와 같은 내용(단, F 상가의 분양계약에 관한 수수료는 3.5%)의 ‘상가분양대행계약서’를 작성하여 E 및 F 상가(이하 통틀어 칭할 경우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분양 및 임대업무에 관한 용역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건축주 피고 B 외 1인(F 상가에 관한 계약은‘피고 B’, 이하‘갑’이라 한다)과 분양대행자 원고(이하‘을’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일반사항) ② 분양대행수수료: 총 분양(매매)금액의 3%(임대는 을의 규정에 따른다) ③ 계약기간: 2014. 8. 20.부터(F 상가는 2015. 3. 2.부터 2016. 12. 31.까지) ④ 수수료 지급일: 분양계약서의 잔금지정일 또는 을의 수수료 청구일 제3조(업무의 범위) ① 갑은 본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분양대행 권한을 을에게 부여한다. 가.

분양을 위한 중개상담 및 안내

나. 분양사무실 및 운영

다. 기타 갑이 지정하는 분양 관련업무 ② 분양금의 수납관리는 갑이, 분양계약체결 및 수분양자관리 등의 계약자 관련업무는 을이 하기로 한다.

제4조(분양계약서 작성 및 운영관리) ① 분양계약서 작성은 반드시 갑이 지정한 장소에서 소정의 양식에 따라 갑과 직접 체결하여야 하며 을은 계약당사자가 될 수 없다.

③ 을은 각종 선전팜플렛, 광고물 등의 규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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