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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8 2017가합526744
분양대행수수료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252,859,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2.부터 2017. 6. 7...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는 수원시 팔달구 E 대 244.1㎡ 등 7필지 1,865.2㎡ 지상에 지하 4층, 지상 14층의 레지던스(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 왔고,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2016. 3. 3. 원고 A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서 갑: 피고 을: 원고 A 물건의 표시 물건명: F(사업명은 추후 변경가능함) 대지위지: 수원시 팔달구 E, G, H, I, J, K, L 총 7필지 대지면적: 1,865.2㎡(564평) 건물용도: 레지던스(숙박시설) 일체 근생시설 일체 규모: 지하4층, 지상 14층 제2조(분양업무의 범위 및 조건)

1. 갑은 위 표시 부동산에 대한 분양대행 업무(분양 승인 전의 사전 청약 및 분양 예정자 모집 업무를 포함)를 전속적으로 을에게 부여한다.

2. 분양금 및 청약금의 수령 및 관리는 갑의 책임하에 관리키로 한다.

3. 분양목적의 대상은 위 표시 분양대상물건 전부로 한다.

4. 갑의 지시를 받아 을의 책임하에 을은 영업에 관한한 법리적인 문제가 없도록 업무를 수행한다.

5. 갑은 본 사업의 인허가 및 분양승인 등 정상적인 시행 절차를 수행하여 을이 사전 분양자 모집영업 및 분양행위를 할 수 있도록 업무환경을 조성 유지하여야 한다.

제3조(분양계약서 작성 및 입금운영관리)

1. 분양계약서 및 조건부 매매약정서, 청약서 등 작성은 반드시 갑이 지정한 장소에서 갑이 지정하고 인쇄한 양식에 따라 체결하여야 하며 을은 수입, 지출 등 직간접 금전수취를 할 수 없고, 을이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없다.

2. 분양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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