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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15 2019노31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교통사고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 가중처벌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 시점에 일어난 것인 점,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제한속도는 대체로 준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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