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조, 가족행사, 여행, 어학연수 등의 상품 판매를 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2014. 3. 11. 원고에 입사하여 어학사업부 담당이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4. 6. 10. 제1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① 참가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사업자들을 선동하고, ② 원고 주주총회의 진행을 방해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고 한다)는 이유로 원고 취업규칙 제36조 제1항 제2호, 제6호, 제10호에 따라 참가인에 대한 해고 처분을 의결한 다음 2014. 6. 12. 참가인에게 위 의결에 대한 소명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원고는 참가인의 소명이 없자 2014. 6. 17. 제2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각 징계사유를 이유로 참가인에 대한 해고 처분을 확정하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고, 같은 날 참가인에 대한 해고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다.
참가인은 2014. 8. 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9. 30.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체신청을 인용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0. 29. 중앙노동위원회에 2014부해1119호로 위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2. 12.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2, 13, 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참가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