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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0 2015노3305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 A는 피해자 G를 피고인 C, B에게 소개하여 준 사실은 있지만, 투자를 권유하기 위해서 소개시킨 것이 아니고 피고인 C, B이 피해자를 상대로 편취 범행을 꾀하고 있었다는 사정을 몰랐으므로, 피고인 C,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동 정범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 30조의 공동 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 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 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 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 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 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 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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