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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31 2017노294 (1)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 A이나 그 배우자, 장모 등과 공모한 적이 없고, 피고인 의 범행 가담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방조범에 불과할 뿐 공동 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이 사건 각 범행의 공동 정범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동 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 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한 바, 위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 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저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46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동 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 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으므로 공동 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의 원심 법정 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분업적 역할 분담을 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것이므로, 단순한 방조범이 아니라 공동 정범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인은 2017. 2. 17. 경부터 2017.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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