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10.27 2020고단3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받은 것 외에 동종 처벌 전력이 1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20. 5. 20. 09:20경 보령시 신흑동에 있는 대천항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남곡동에 있는 대천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한국쓰리축4.5톤극플러스카고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알코올농도 감소량 적용)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전과가 있는데, 여기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도 2회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톨게이트 인근 충격흡수장치를 충격하는 사고까지 냈다.

특히 피고인은 운전을 업으로 삼고 있으면서도 무려 0.225%의 만취상태에서 4.5톤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는바, 이는 위험성이 매우 높은 행위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