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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1.17 2012고정2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6. 20:43경 혈중 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 양남면 하서리에 있는 영남농원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후동마을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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