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1.17 2012고정2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6. 20:43경 혈중 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 양남면 하서리에 있는 영남농원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후동마을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