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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3.14 2012고정5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7. 07:22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보령시 신흑동에 있는 대천해수욕장 입구에서부터 같은 시 남곡동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대천나들목까지 위 차량을 약 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탈북자로서 입국한지 얼마 되지 않은 점, 가족이 암으로 치료받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전날 마신 술로 인하여 단속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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