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5.29 2015고정5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0. 15:45경부터 16:00경까지 강원 평창 봉평 유포리에 있는 등매 초등학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백옥포리 입구 6번국도 상까지 약3km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B 라이노 4.5톤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