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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6.13 2013고단4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2.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인바, 2013. 3. 9. 21:55경 혈중 알코올 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천시 신흑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대천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죄로 이미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잇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자마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그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데다가 피고인의 아버지가 부모의 입장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점 및 혈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으로 하여금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병과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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