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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23 2015고정7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www.naver.com)'에서 아이디 'C'을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23. 22:19경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D)에 'E'라는 제목으로 "대회대리경험이 있는사람이 대회에 나왔는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어제 상대했던 적팀장 “F” F의 옛날 대리증거 - 중략 - 온라인 예선이였는데 대리를 안했다는 증거가 있나요 대리전적이 있는데 아프리카에 이거 저번 대회에서도 대리한 증거가 있는데 대회 출전 중지를 왜 못시키나 했더니 - 중략- 대리에다가 노매너까지 정말 억울합니다. 이런 대리하는 분이 대회에 계속 나오는 거 문제인 거 아닌가요 "라는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 G이 대리로 게임시합에 참가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G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9. 7.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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