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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5.27 2015고정96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20. 10:08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의 네이버 블로그에 접속하여, 위 블로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댓글란에 “ㅋㅋ일베충 논리다운 병신글이다 니새끼 말대로 5.18이 폭동이면 5.18유공자 대우해주는 대한민국정부는 빨갱이정부냐 ㅋㅋㅋㅋ 이병신새끼는 역사를 책한줄 안읽고 조작정보로 팩트라 선동하고 있노ㅋㅋㅋ” 라고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댓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친고죄인바, 고소인이 2015. 3. 19.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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