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8.22 2017고단3051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저작 재산권을 복제 ㆍ 공연 ㆍ 공중 송신 ㆍ 전시 ㆍ 배포 ㆍ 대여 ㆍ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경 포 천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저작권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씨에스피 랩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저작물 ‘ 로맨틱 꽃 패턴 Dflower0054 (RO-4742)’ 등 8점을 타올 박스에 복제, 편집하고, D 대표자 E로 하여금 이와 같이 복제, 편집한 시안을 온라인 쇼핑몰 (11 번가, G 마켓, 네이버 쇼핑몰 )에 게재하여 두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주문 받아 제작, 판매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140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검사의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