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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4.03.25 2013나5562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 소속 근로자인 O 등 39명에게 최종 3월분의 미지급 임금과 최종 3월분의 퇴직금 중 일부인 457,866,820원을 체당금으로 지급하였다.

나. 이후 N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L로 부동산 강제경매가 진행되었는데 위 근로자들 중 일부인 27명(이하 ‘O 등 27명’이라 한다)은 체당금을 일부 지급받은 임금채권자로서,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 B, 공동피고(선정당사자) K, 선정자 M(이하 ‘제1심 피고들’이라고 한다)은 체당금을 지급받지 못한 임금채권자로서,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른 대위채권자로서 배당에 참가하였다.

다. 집행법원은 2013. 4. 1.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122,576,563원 전액을 O 등 27명 및 제1심 피고들에게 1순위로 제1심 별지 표의 ‘배당받은 금액’란 기재와 같이 배당하고 원고는 배당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합계 17,088,314원을 포함하여 제1심 피고들에 대하여 합계 27,402,733원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마. 제1심 법원은 원고와 제1심 피고들의 채권이 법률상 성질이 같아 동순위라는 전제 하에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일부인 25,850,816원 부분에 대하여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바.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자신들의 배당액 감소분인 17,088,314원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나머지 제1심 공동피고들은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체당금채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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