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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21 2016가단25304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63,819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6.부터 2017. 12. 21.까지 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책임의 발생 ① B은 2015. 10. 16. 20:30경 C 전세버스를 운전하여 성남시 소재 성남인터체인지 부근 청계로를 따라 서울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안전거리를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한 과실로, 차량정체로 속도를 줄여 정차하려던 선행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전세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원고가 차량 내에서 전도되어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② 피고는 위 전세버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전세버스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여부 한편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이러한 사정도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의 원인에 기여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의 책임을 90% 정도로 제한하기로 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다음 각 사실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4, 5, 12,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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