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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04 2015나31661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296,225,232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⑴ 인정사실 ㈎ D은 2012. 11. 14. 08:10경 E 전세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38 윤중중학교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서울교 방면에서 여의교 방면으로 시속 약 45km 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있는 삼거리이므로 횡단보도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 중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버스 진행방향 앞에 있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던 원고를 위 전세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원고로 하여금 대뇌부종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피고는 위 전세버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⑵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피고는, 횡단보도 앞에 서있던 원고가 횡단보도신호가 보행자신호로 바뀌자마자 신호만 보고 뛰어가다가 위 전세버스를 피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러한 원고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나, 교차로 입구에서 횡단보도까지의 거리, 충격 후 원고의 최종 위치(후방 15m 지점), 원고가 충격을 당한 지점이 횡단보도 입구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위 전세버스가 교통정체 등으로 차량신호가 변경되기 직전 또는 그 순간에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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