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2 2017가단20579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9,508,395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2.부터 2017. 6. 22.까지 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① B는 2015. 12. 12. 07:10경 C 전세버스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월2길 16 현대한솔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정상신호에 직진하던 원고 운전의 D 승용차를 충격하여 원고에게 제1경추골절, 제7경추 및 제3흉추 압박골절,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② 피고는 위 전세버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전세버스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신호위반의 피고측 전세버스를 발견하고 급제동 기타 사고를 방지할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에게 피고측 전세버스가 신호에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할 것까지 예상하고 그에 따른 사고방지조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가 제출한 자료 및 이 사건 기록 일체를 살펴보아도 달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할 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다음 각 사실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7 내지 10, 13 내지 1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