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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22 2018가단10042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경 피고와 원고 소유의 군포시 C건물 2층 D, E, F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1,2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12. 12. 위 건물 G, H, I, J, K, L, M, N, O호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1,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P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실제로 임대차보증금이나 월 차임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2009. 1.경부터 2015. 1.경까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불법점유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해 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인정근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를 원고에게 임차인으로 소개하였던 증인 P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가 원고를 기망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후인 2014. 12. 12.에도 원고와 피고는 위 건물 G, H, I, J, K, L, M, N, O호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1,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던 점, ③ 피고는 P을 통하여 차임을 지급하여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사용하였던 예금계좌에서 P에게 수백만원 정도씩의 금원이 이체되기도 하였던 점, ④ 원고는 201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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