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경 피고와 원고 소유의 군포시 C건물 2층 D, E, F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1,2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12. 12. 위 건물 G, H, I, J, K, L, M, N, O호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1,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P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실제로 임대차보증금이나 월 차임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2009. 1.경부터 2015. 1.경까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불법점유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해 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인정근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를 원고에게 임차인으로 소개하였던 증인 P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가 원고를 기망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후인 2014. 12. 12.에도 원고와 피고는 위 건물 G, H, I, J, K, L, M, N, O호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1,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던 점, ③ 피고는 P을 통하여 차임을 지급하여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사용하였던 예금계좌에서 P에게 수백만원 정도씩의 금원이 이체되기도 하였던 점, ④ 원고는 201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