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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24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5. 01:20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경부고속도로 396km지점 편도 4차로 도로를 서울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그랜버드 버스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며 위 버스의 동정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운전한 과실로 위 버스가 속도를 줄이는 것을 보지 못하고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위 버스의 뒷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2. 15. 00:30경 화성시 반월동 448-28에 있는 ‘삼성중공업’ 앞 도로부터 같은 날 01:20경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경부고속도로 396k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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