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2. 13. 16:20경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경부고속도로의 편도 5차로 중 4차로로 진행 중이었는데, 위 도로의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3차로에 이어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
미끄러지면서 3차로에서 진행하던 E 차량을 충격하고, 그 여파로 회전하면서 3차로와 5차로 사이를 왔다갔다
하다가 피고 차량의 운전석쪽 뒷 부분과 원고 차량의 운전석 쪽 앞범퍼 부분이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3. 8.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6,18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차량 운전자는 2차로에서 4차로로 연이어 급히 진로를 변경하다가 미끄러지면서 차체가 회전하였고 이를 제어하지 못한 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② 다만, 원고 차량 운전자는 최고제한속도에 근접한 98km/h로 진행하다
전방의 피고 차량과 상당한 거리를 두고 피고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확인하고도 곧바로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 차량을 충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진로변경시 주의의무 및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사고 발생 경위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