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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7 2016가단528207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B 모닝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A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2016. 3. 12. 05:09경 용신시 기흥구 보정동 소재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차량에 있다가, 이 사건 차량이 콘크리트가 포장되어 있는 구역을 지나서 진행하여 위 차량의 앞 범퍼가 농수로에 부딪혔고, 그 후 과열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에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같은 날 09:00경 이전에 사망하였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는 사고원인 “음주만취운전”으로, 사고내용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중 진행하여 도로 밖 농수로에 차량 앞 범퍼 부분이 충격 후 과열로 인하여 차량 화재 발생하여 전소된 것임”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첨부되어 있는 사고현장 약도는 별지 도면 기재와 같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의 변속기는 주행(드라이브, D3)의 위치에 있었다. 라.

원고는 2016. 9. 7. 망 A의 부친인 C에게 자동차상해 사망보험금 2억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8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있는 농수로를 관리하는 자로서 농수로에 차량이 빠지지 않도록 덮개나 진입 방지 턱과 같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그 손해가 확대되었으므로, 피고는 영조물의 관리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는 피보험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보험자의 피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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