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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10.15 2019고단3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3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9. 5.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2. 23:40경 예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로 2회 이상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거리가 300미터로 비교적 짧은 점,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수치가 0.333%로 아주 만취상태인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에 근신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종전 징역 6개월에 대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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