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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4.30 2018고단3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3. 18:50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고령인 점, 요통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임에도 근신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수치가 0.091%로 적지 않고 운전거리가 약 15킬로미터로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면 종전 징역 1년에 대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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