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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누16215 판결
[산재보험료추징금부과처분취소][공1994.6.1.(969),1513]
판시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 제1항 소정의 "징수금의 납부를 태만히 한 때"의 의미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2항 제4호의 각 규정에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소정의 "징수금의 납부를 태만히 한 때"의 의미는 노동부장관이 같은 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등 징수금의 납부를 독촉하는 독촉장을 발부하고, 보험가입자가 그 독촉장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방법으로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자가 징수금의 납부를 태만히 한 때라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반월중앙피혁공업사업협동조합

피고, 상고인

안산지방노동사무소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납부를 태만히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금액 100원에 대하여 1일 7전의 한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따라 납부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로 부터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완납 또는 정산일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의하여 계산한 연체금을 징수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등 징수금의 납부를 태만히 한 경우에는 소정의 연체금을 징수할 수 있음은 물론이나, 위 법조에서 말하는 "... 징수금의 납부를 태만히 한 때"의 의미가 반드시 "납부기한이 도과한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고, 그 의미가 명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다른 여러 규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같은법 제27조 제1,2항은, 노동부장관은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하고, 그 독촉을 할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26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하나로 그 제4호에 납부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불명하여 공시송달로 독촉한 경우를 들고 있는 바, 이에 비추어 보면 "징수금의 납부를 태만히 한 때"의 의미는 노동부장관이 같은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등 징수금의 납부를 독촉하는 독촉장을 발부하고, 보험가입자가 그 독촉장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방법으로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자가 징수금의 납부를 태만히 한 때라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할 것이고, 이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위 시행령 제63조 제2항 제4호의 존재이유를 설명할 수 없게 된다.

위 시행령 제63조 제2항이 1978. 2. 13. 대통령령 제8857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하나로 위 제4호의 경우외에도 그 제3호에 독촉장의 지정기한까지 징수금을 완납한 경우를 들고 있었는 바, 그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법해석으로는 "징수금의 납부를 태만히 한 때"의 의미를 위와 같이 해석하는데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고, 위 규정이 비록 위 대통령령 제8857호로 삭제되었으나 그 제4호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한 마찬가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노동부장관은 같은법 제26조 제1항 소정의 보험료등의 납부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막바로 보험가입자로 부터 연체금을 징수할 수는 없고, 연체금을 징수하기 위하여는 먼저 같은법 제27조에 따른 독촉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러한 독촉을 한 흔적이 엿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 독촉의 절차없이 부과한 이 사건 연체금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밖에 할 수 없을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은 노동부장관이 같은법 제29조에 따른 납부통지를 하였음에도 그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징수할 수 있는 것이고, 보험가입자가 같은법 제23조 제1,2항이나 제25조 제1,2항에 의하여 법령에 따라 산정한 개산보험료나 확정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막바로 연체금을 부과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하여 이 사건 연체금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 설시에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아니하나, 위 보험료의 납부기한 도과로 인하여 막바로 연체금을 징수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연체금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주문과같이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김주한 정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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