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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2001. 12. 7. 선고 2001누2485 판결 : 확정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하집2001-2,414]
판시사항

근로자들이 회사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이미 체불중인 상여금을 반납한 경우, 그 미지급 상여금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 소정의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뿐만 아니라 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도 포함되어 있는 점, 상여금은 원래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으로서, 근로자들이 회사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이미 체불 중인 상여금을 반납하기로 한 것일 뿐 당초 정해진 임금을 상여금 금액만큼 삭감하여 다시 그 임금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이와 같이 상여금 반납의 형태를 취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상여금이 지급되지는 않더라도 이에서 파생될 수 있는 세금, 퇴직금 등 다른 법률관계에서는 지급된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끔 그 임금 관계를 정리한 것인 만큼 상여금은 실제 회사가 그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와는 관계없이 여전히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 평균임금 등을 기초로 규율되는 법률관계에서는 그러한 임금에 포함될 성질의 것인 점, 제41조 , 제42조 등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가 상여금이 포함되어 산정되는 평균임금의 액수에 따라 정해지는 데 상응하여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게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도 거기에 맞추어 정해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상여금은 나중에 회사가 그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어 현실적으로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에스티엑스 (변경 전 상호:쌍룡중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김문수)

피고,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1999. 1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61,444,4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5, 6호증, 을 제2호증, 을 제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이상로, 김천욱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원고 회사 창원공장 노동조합(이하 '원고 노동조합'이라 한다)과의 1997년도 단체협약 당시 창원공장 소속 근로자들에게 1998년도 상여금을 통상임금 기준으로 연 750% 지급하되 짝수달 월급일에 각 100%, 설날에 50%, 추석에 100%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원고는 위 근로자들에게 위 가.항 판시의 1998년도 상여금 중에서 설날에 지급하기로 한 50%만 제대로 지급하였을 뿐, 1998년 2월, 4월, 6월에 지급하기로 한 합계 300%(100%×3, 이하 '이 사건 상여금'이라 한다)는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자금사정이 여의치 아니하여 이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였다.

다. 원고 노동조합은 1998. 4. 17. 창원지방노동사무소에 원고가 1997년도 성과급 및 1998년도 상여금 일부를 체불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 하여 원고 대표이사를 고소하였다.

라. 원고와 원고 노동조합은 1998. 7. 31. 1998년도 임금인상은 동결하기로 하면서 1998년도 상여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1) 1998년도 상여금 750% 중에서 300%를 반납하기로 하되, 위와 같이 체불된 이 사건 상여금을 반납하며, 나머지 400%는 위 가.항 판시 합의대로 그 짝수달 월급일에 각 지급한다.

(2) 이 사건 상여금 반납분에 대한 세금은 원고가 부담하고, 퇴직금 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퇴직금 산정시 반납하기 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는 뜻으로 해석됨).

(3) 원고 노동조합은 위 다.항 판시의 고소를 취하한다.

마. 위 라.항 판시 합의에 따라, 원고 노동조합은 그 합의 당일 위 다.항 판시의 고소를 취하하였고, 그 후 원고는 위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바. 원고와 원고 노동조합은 1999. 7. 31. 1999년도 임금은 동결하기로 하면서 1999년도 상여금은 원래대로 전액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사.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로서 1999. 11. 15.경까지 피고에게 그 보험료를 납부함에 있어서, 이 사건 상여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아래 2. 나. (2)항 판시 관계 법령 소정의 임금총액에서 제외하여 그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1998년도분 확정보험료 및 1999년도분 개산보험료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아. 피고는 1999. 12. 2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여금도 그 보험료 산정에 산입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아, 아래 2.나.항 판시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이 사건 상여금에 상응하는 1998년도분 확정보험료 44,731,990원과 이에 대한 가산금 4,473,190원 및 연체금 5,868,830원, 1999년도분 개산보험료 연체금 6,370,420원 등 합계 61,444,43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여금은 위 1.다.항 판시 합의 당시 그 금액만큼 1998년도 상여금을 삭감하기로 한 것, 즉 이를 아예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이고, 이에 따라 실제로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상여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아래 나.(2)항 판시 관계 법령 소정의 보험료 산정에 산입되는 임금총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그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보험료 등을 산정, 부과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나. 관계 법령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호 에 의하면, 근로자, 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이라 함은 각각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 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18조 에는,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법 제65조 제1항 , 제3항 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매보험년도마다 그 1년간에 사용할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년도의 초일부터 70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제1항 ), 공단은 보험가입자가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징수한다( 제3항 )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제67조 제1항 , 제2항 , 제3항 , 제4항 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매보험년도의 말일 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까지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보험료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보험년도의 초일부터 70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고( 제1항 ), 법 제6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추가징수한 개산보험료 금액이 제1항 의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단은 그 초과액을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년도의 초일부터 7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고( 제2항 ), 공단은 보험가입자가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며( 제3항 ), 공단은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보험가입자가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금액이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하며, 납부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에 부족되는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 제4항 )고 규정하고 있다.

(3) 법 제70조 에 의하면, 공단은 법 제67조 제4항 의 규정 등에 의하여 보험료를 징수할 때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여야 하고, 법 제71조 제1항 에는, 공단은 보험가입자가 법 제65조 내지 제67조 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까지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금액 100원에 대하여 1일 7전의 한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따라 납부기간만료일의 다음날부터 보험료 등을 완납하거나 정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에 의하여 계산한 연체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 단

법 제67조 제1항 소정의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뿐만 아니라 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 위 나.항 판시의 관계 법령의 내용에다가 위 1.항 판시사실 및 거기에 나타난 그 라.항 판시의 합의 경위 및 내용, 그 후의 정황 등에 의하여 추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상여금은 원래 원고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으로서, 근로자들이 원고 회사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이미 체불중인 이 사건 상여금을 반납하기로 한 것일 뿐 당초 정해진 임금을 이 사건 상여금 금액만큼 삭감하여 다시 그 임금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이와 같이 상여금 반납의 형태를 취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이 사건 상여금이 지급되지는 않더라도 이에서 파생될 수 있는 세금, 퇴직금 등 다른 법률관계에서는 지급된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끔 그 임금 관계를 정리한 것인 만큼 이 사건 상여금은 실제 원고가 그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와는 관계없이 여전히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 평균임금 등을 기초로 규율되는 법률관계에서는 그러한 임금에 포함될 성질의 것인 점, 법 제41조, 제42조 등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가 이 사건 상여금이 포함되어 산정되는 평균임금의 액수에 따라 정해지는 데 상응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도 거기에 맞추어 정해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여금은 나중에 원고가 그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어 현실적으로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위 관계 법령 소정의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문종(재판장) 구남수 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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