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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1.08 2014고단567 (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 D와 합동하여 2013. 7. 12. 16:00 무렵 순천시 조곡동에 있는 순천역 인근에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택시기사인 피해자에게 말을 거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앞좌석에 타고 있던 D가 위 택시 콘솔박스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현금 170,000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D, G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D, G과 합동하여 2013. 5. 9. 21:30 무렵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오병원 인근에서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택시기사인 피해자에게 말을 거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앞좌석에 타고 있던 D가 위 택시 콘솔박스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현금 300,000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D, G과 합동하여 2013. 5. 10. 23:00 무렵 순천시 풍덕동에 있는 이마트 앞 시내버스 승강장에서 피해자 J이 운전하는 K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택시기사인 피해자에게 말을 거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앞좌석에 타고 있던 D가 위 택시 콘솔박스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현금 300,000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D, G과 합동하여 2013. 6. 중순 일자를 없는 날 22:00 무렵 순천시 조곡동에 있는 순천역 인근에서 피해자 L이 운전하는 M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택시기사인 피해자에게 말을 거는 등의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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