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4.18 2012고단33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같은 해 11.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8.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5. 19:1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조곡동에 있는 서울약국 앞 도로를 남부시장 쪽에서 순천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D(54세)이 횡단보도를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 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arrow